1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3
자산수증이익으로 어떤 결손금을 보전하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화의채무 면제익도 결손금 보전에 포함되나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 면제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해당 채무의 면제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3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15
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채무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17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생긴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조건부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함
법인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화의인가 결정의 채무면제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32
해산 후 채무면제익은 어느 란에 적는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은 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33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행되고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
38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40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이월결손금 전액을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Agent에게 지급하지 못한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을 익금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가 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해진 때에만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3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48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지급금 일부 면제는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 중도해약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면제액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면제일은 확정된 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하여 부채가 감소한 날을 뜻한다.
50
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어음채무를 이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