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8회신일 200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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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0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8 (2000.07.20 회신),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45)
원 제목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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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