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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본문(원문)
o 종전 :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99.12.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변경 :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관한 예규 변경 내용의 적용시기.
회답
· 종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하도록 변경하며,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변경: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4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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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7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3)
- 원 제목
- 재경부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