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회신일 2007.10.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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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4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담하던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2007.10.04 회신),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3)
원 제목
채무면제익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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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