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회신일 2005.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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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면제익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2005.01.24 회신),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2)
원 제목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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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