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1회신일 2002.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4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할인발행차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였다.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준 질의회신 법인46012-1608(2000.07.20.)호와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548(2001.11.16.)호 및 서이46012-11085(2002.05.2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08, 20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해당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08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서이46012-10548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 서이46012-11085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1 (2002.05.24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4)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