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가 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해진 때에만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현지 Agent에게 지급하지 못한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을 익금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가 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해진 때에만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현지 Agent에게 수출금액의 일정률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때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때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 Agent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익금에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 중 미지급액이 있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가 된 때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6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83)
원 제목
현지 Agent에게 수출금액의 일정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익금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