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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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행되고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

회답

면제받는 채무 상당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7 (<time datetime="1999-11-20">1999.11.20</time> 회신),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0)
원 제목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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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