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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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금이 확정되었다. 이후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때 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 세법상 처리.

회답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이 확정되면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2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7)
원 제목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세법상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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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