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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어음채무를 이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업 법인은 수신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금전을 예탁받고 지급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채무 소멸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뒤,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이전)에 당해 채무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채무소멸기간이전)에 당해채무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지급어음 채무를 후속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따라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채무소멸기간 이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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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4 (<time datetime="1987-07-02">1987.07.02</time> 회신), "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4)
- 원 제목
- 채무면제액에 대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