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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대주주는 법인에 대한 채권인 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하거나 양수인에게 함께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잠식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법인에 대한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당 채권의 포기가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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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6 (2003.10.27 회신),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8)
- 원 제목
-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