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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방향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05(2001.05.30.) 및 법인46012-4037(1999.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조건 성취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회답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05(2001.05.30.) 및 법인46012-4037(1999.1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37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 재법인46012-105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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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4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화의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8)
- 원 제목
-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