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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 시 자본금과 대체했다. 별도로 합자회사 증자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한 지분 배정과 불입금 증여의 과세도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합자회사 증자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배정받은 새로운 지분에 대한 불입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한 경우 채무면제익 여부.
2. 합자회사 증자에서 출자비율 초과 지분 배정 및 불입금 증여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며,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해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이 아니다.
2. 출자자가 자기 출자비율을 초과해 새로운 지분을 배정받으면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그 불입금액을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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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5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6)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자본금과 대체한 경우 감소된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