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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를 면제받았다. 이에 출자전환채무면제익과 일반채무면제익이 동시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중 일부는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는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익(이하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함)과 그 외에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채무면제익(이하 “일반채무면제익”이라 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당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위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후에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과다계상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채무면제익과 일반채무면제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의 감액 순서.
회답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때에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감액합니다.
1.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2.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3.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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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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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2007.06.19 회신),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7)
- 원 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과 일반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