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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경감을 받아 채무를 상환해 왔다. 잔여 채무를 일정 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잔여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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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9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6)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