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금 일부 면제는 채무면제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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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금 일부 면제는 채무면제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면제액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나용선 중도해약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면제액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면제일은 확정된 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하여 부채가 감소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용선이 중도해약되어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가 면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계산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계산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1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미지급금 일부 면제는 채무면제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0)
원 제목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시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 면제의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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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