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5회신일 1995.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4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와 제3자 간 인수 본계약은 채무면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면제대상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계약의 다른 내용은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며 계약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계약(인수 본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와 제3자간 계약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기간.

회답

1.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계약(인수 본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5 (1995.04.14 회신),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3)
원 제목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