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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려 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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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6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6)
- 원 제목
- 공동경비 적용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