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57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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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호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7 (2000.12.04 회신),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5)
원 제목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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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