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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채무를 분할상환했다.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조기에 상환하면서 채무면제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상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법인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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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0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4)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