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23.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28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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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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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