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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23.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28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