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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였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과 같은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및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507(2000.12.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07, 2000.12.2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결손금으로서 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07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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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48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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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33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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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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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0 (<time datetime="2003-04-29">2003.04.29</time> 회신),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2)
- 원 제목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