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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2. 최신 회답2002.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9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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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0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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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