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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2. 최신 회답2002.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9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0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