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0회신일 200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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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7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제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후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미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그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별(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하고, 잔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미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그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하고, 잔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0 (2007.12.17 회신),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36)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미지급이자 채무면제시 이월익금 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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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