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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채무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 회신문(서이46012-10383, 2003. 2.25., 법인46012-121, 2001. 1.13., 법인46012-2420,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이후 채무면제익의 청산소득금액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 회신문(서이46012-10383, 2003. 2.25., 법인46012-121, 2001. 1.13., 법인46012-2420,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법인46012-2420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 서이46012-10383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0)
원 제목
해산등기일 이후 채무면제익의 청산소득금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