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7회신일 2000.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9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했다. 이후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보전란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3190 심판결정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7 (2000.12.29 회신),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23)
원 제목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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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