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74회신일 2003.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9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고, 채무법인은 그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변제처리한다.

질의요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4(2003.04.22), 서이46012-10503(2002.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4, 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세법상 처리.

회답

※ 서이46012-10844, 2003.04.22

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 3. 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4 (2003.06.19 회신),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4)
원 제목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세법상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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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