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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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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주식을 취득하고 채무법인은 해당 채무를 변제처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년 3월 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과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 중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따릅니다.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처리합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의 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2003년 3월 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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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4 (2003.04.22 회신),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59)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