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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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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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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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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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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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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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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공익사업용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은 15%)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하며, 채권 보상분은 15%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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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요건 중 사업인정고시 2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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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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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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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세액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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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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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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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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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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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 200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5이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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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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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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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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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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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 곤란하면 토지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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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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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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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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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분이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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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0.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양도는 25%,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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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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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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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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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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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1999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
33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9.1.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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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과 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35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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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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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인정고시 지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 불문하고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양도소득세 - 199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채권 지급분의 감면율은 100분의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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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39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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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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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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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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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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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 1999.0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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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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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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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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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양도소득세 - 1998.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