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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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일은 1999.1.1 이후이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율과 종합한도.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8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82)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감면율 및 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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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