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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하며, 채권 보상분은 15%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은 15%)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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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3 (<time datetime="2007-12-12">2007.12.12</time> 회신),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0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