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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ㆍ공매 또는 경매ㆍ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
2.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
3. 수용 등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 35이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2.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교환, 법인 현물출자, 공매·경매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은 1999년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55 심판결정1998.0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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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6 (1999.03.26 회신),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68)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