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8회신일 2000.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4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이후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토지가 농지인 경우의 자경 여부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8년이상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8년이상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3652 심판결정
    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서3150 심판결정
    2003.01.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048 심판결정
    2002.06.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326 심판결정
    2001.1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8 (2000.02.21 회신),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2)
원 제목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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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