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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5이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상기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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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6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