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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그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 상당세액이 감면됨.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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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8 (1999.05.20 회신),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25)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2.에 공공사업용 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