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68회신일 199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0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그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 상당세액이 감면됨.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8 (1999.05.20 회신),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25)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2.에 공공사업용 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