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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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9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저가 양도해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보상 등 지출의무와 채권·채무의 사실상 상계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10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10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통칙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110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15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채권액 중 압류재산 시가 초과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인 재산도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시가에서 차감한다.

11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0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121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계상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자회사의 창업비로서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122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3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손실이 예상된 불량채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6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회수의무가 면제된 수출채권은 손금인가?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면제받은 경우이다.

131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의 채권 초과액은 익금인가?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3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가액과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34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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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38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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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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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룹계열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잔여 채권ㆍ채무를 재확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때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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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계열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재확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상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 외국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는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채권 투자는 설립협정상 공무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4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 12. 31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48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