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9회신일 2000.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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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파산선고만으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당해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의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상의 대손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9 (2000.10.02 회신),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8)
원 제목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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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