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회신일 2003.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4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졌다. 조기 회수를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일부 포기한 금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2. 금융기관이 계상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를 포기해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 (2003.07.04 회신),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6)
원 제목
특수 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일부 포기하는 경우 채권등기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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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