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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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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변경되었다. 정리계획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채권가액이 감액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가액 일부가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경우,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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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0 (2000.03.22 회신),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3)
- 원 제목
-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