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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금액을 받았다. 이후 해당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며,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라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본문(원문)
o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함.
o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해당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와 그 귀속시기.
회답
·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 손금의 귀속시기는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가 개산급 매각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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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2 (2000.03.23 회신),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5)
- 원 제목
-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