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7 (<time datetime="2001-03-05">2001.03.05</time> 회신),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31)
- 원 제목
-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