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자회사의 창업비로서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계상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고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성질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0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7)
원 제목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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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