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손실이 예상된 불량채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번에 발생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당초 금전거래시 부터 사실상 손실이 예상되는 불량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동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할 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발생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이 당초 금전거래시부터 사실상 손실이 예상되는 불량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는 동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97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84)
원 제목
다른 법인의 대여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시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