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7회신일 2000.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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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8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 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7 (2000.04.28 회신),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89)
원 제목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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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