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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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정자산을 저가 양도해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보상 등 지출의무와 채권·채무의 사실상 상계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료 공급계약 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과 상호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손해보상 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상호특수관계는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자산을 저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손해보상 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상호특수관계는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6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회신), "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0)
원 제목
특정자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 양도손실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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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