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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거래처의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지자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4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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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7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11)
- 원 제목
-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