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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채권액 중 압류재산 시가 초과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인 재산도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시가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지만 그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압류재산 외에는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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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76 (<time datetime="2002-06-10">2002.06.10</time> 회신),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84)
- 원 제목
- 압류재산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초과부분에 대하여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