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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
회답
내국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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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28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0)
- 원 제목
-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