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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졌다. 조기 회수를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 불확실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금융기관이 계상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려고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동법 제3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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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9 (2003.07.08 회신),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