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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해당 채권에는 보증인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채권을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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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 (2002.04.12 회신),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3)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